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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 2009-01-22
    •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 제정 1998. 8. 27 제1998-37호 개정 2000. 6. 30 제2000- 6호 개정 2004. 1. 5 제2003-18호 개정 2009. 1. 22 제2009- 4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이하 “안전성검사”라 한다)와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가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이하 “비검사대상 확인검사”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안전성검사 및 비검사대상 확인검사(이하 “안전성검사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광진흥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고시는 법 제80조제3항제4호 및 관광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안전성검사기관”이라 한다), 유원시설업자 및 유원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 등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기시설․유기기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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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업무 처리 지침 2009-05-28
    • -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장식 미술품의 종류(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제4항) ㅇ 조형예술물 :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등 ㅇ 환경예술물 : 벽화, 분수대, 상징탑 등 □ 건축물의 미술장식 설치비용(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ㅇ 사용해야 할 금액(시행령 제12조 제5항) - 제12조제1항 제1호의 공동주택 : 건축비용의 1천분의 1이상 1천분의 7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건축물 건축물 소재지 미술장식 사용금액 가. 시(자치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건축비용의 1천분의 5이상 1천분의 7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1)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2)연면적 2만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 연면적 2만제곱미터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 2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한 건축비용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ㅇ 설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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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도 예산설명자료 2019-01-18
    • 개발 - 비무장지대의 세계유일 생태·평화관광 브랜드 구축, 생태체험관광 활성화, 걷기여행길의 네트워크화 등 생태자원의 지역활성화 자원가치 제고 * 핵심관광지 육성(293억원), 전통문화체험지원(359억원), 한국형 생태녹색관광육성(140억원) 등 ㅇ 새로운 관광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관광산업(호텔, 민박, 야영장 등) 육성 지원 및 지역주도 관광사업체인 관광두레 조성을 통한 관광경쟁력 향상 및 혁신 산업 생태계 조성 * 관광활성화 기반 구축(145억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47억원) - 관광벤처기업 발굴․지원 확대,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 지역 관광산업 혁신 기반 구축 지원을 통한 관광분야 창업 활성화 및 관광 일자리 창출 * 관광산업 일자리 활성화 및 단체지원(72억원),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 육성(197억원) ㅇ 지역별 특색 있는 관광자원 등을 활용한 테마형 관광 프로그램 육성 및 수요자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 잠재력 있는 지역관광 콘텐츠를 활용, 다양하고 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 및 테마형 관광자원 개발・육성 *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846억원),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152억원), 폐광지역 관광상품 개발(83억원)...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8-22
    •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표지”란 다음 각 호의 표지를 말한다. 제19조제3호 및 제4호 중 “한한다)”를 각각 “한정한다)”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조의 규정”을 “제12조”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해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등록관청, 상호 및 주소 제20조의2제4호 중 “교통ㆍ숙박”을 “교통, 숙박(등급 포함)”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외여행인솔자 동행 여부 7. 보증보험 가입기간 및 보험액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3조에 따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13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 2013-02-15
    • : 기 확보된 수량과 연도별 확보계획을 작성 (체육시설, 문예회관, 지방문화원은 제외) - 예) ㅇ 기확보된 수량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ㅇ 연도별 확보계획 : 자료 000권/점 - 2013년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 2014년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 2015년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개시일(개시 시점) : 2014.5.30 ~ ⑩ 일정(프로그램) : 운영요일, 시간 등 프로그램 내용을 간략히 기록 - 예)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 화 ~ 금 : 08:00 ~ 18:00, 토~일 : 09:00 ~ 20:00, 월요일 휴관 - 예) (문예회관) 연 가동율 : 00%이상(가동율=공연프로그램 가동일/365일-(휴관일+장비점검일), 지역우수예술단체 상주운영(00년 까지), 기획공연 연 00개 운영 등 - 예) (지방문화원) : 상시개방 / 월~금 : 09:00 ~ 18:00, 토~일 : 09:00 ~ 18:00, 교육프로그램 연 00개 운영 - 예) (체육시설) : 상시개방 / 월~금 : 06:00 ~ 22:00, 토~일 : 06:00 ~ 21:00, 월요일 휴관(시간대별 수영, 에어로빅, 재즈댄스, 요가, 배드민턴, 휘트니스 등 일정과 같이 기재 ※ 복합시설의 경우 ⑤ ~ ⑨번은 시설별로...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요약]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06-11-16
    • 과학기술 6.5%, 환경보호 6.4% [표 4] 16개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 (단위: 억원, %) 분야 2006 2007 증감액 증감율 사회 사회복지 505,153 562,926 57,773 11.4 보건 55,108 55,488 380 0.7 문화및관광 27,972 28,693 721 2.6 환경보호 37,927 40,337 2,410 6.4 소 계 626,160 687,444 61,284 9.8 교육 교육 287,650 308,890 21,240 7.4 경제 수송및교통 152,862 155,439 2,577 1.7 지역개발 31,374 26,792 -4,582 -14.6 농림해양수산 155,121 159,254 4,133 2.7 산업 ․ 중소기업 123,955 125,085 1,130 0.9 통신 61,125 62,323 1,198 2.0 과학기술 29,476 31,188 1,712 5.8 소 계 553,913 560,081 6,168 1.1 국방 국방 222,906 240,485 17,579 7.9 일반행정 및기타 일반공공행정 388,821 428,668 39,847 10.2 공공질서및안전 110,383 108,976 -1,407 -1.3 통일 ․ 외교 25,514 24,489 -1,025 -4.0 예비비 25,498 26,000 502 2.0 소 계 550,216 588,133 37,917 6.9 합 계 2,241,082 2,385,033 143,951 6.4 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순계기준임. 자료: 기획예산처,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PAGE:16 10 2007년도 예산안 분석 ❑ 평균이하의 증가율을 기록한 분야 ◦...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08년도 문화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08-01-08
    • 31 3. 예 술 국 38 4. 문화산업진흥단 43 5. 문화미디어진흥단 51 6.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54 7.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56 8. 관광산업본부 58 9. 관광레저도시추진기획단 61 1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62 11. 체 육 국 63 12. 소속기관 69 Ⅲ. ’08년도 기금 운용방향 및 주요사업 80 1. 문화예술진흥기금 81 2. 영화발전기금 87 3. 지역신문발전기금 92 4. 신문발전기금 95 5. 관광진흥개발기금 99 6. 국민체육진흥기금 107 Ⅳ. 참고자료 117 1. 2008년도 회계별․분야별 재정 현황 118 2. 2008년도 세출예산 세부내역 121 3.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세부내역 146 4. 2008년도 균특회계 시도별 예산현황 161 Ⅰ ‘08년도 예산 ․ 기금운용계획 개요 Ⅰ ‘08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1. 세입예산·기금수입 개요 1) 세입예산 □ 총 괄 (백만원,%) 구 분 ‘07예산 (A) ‘08예산 (B) 증감 (B-A) 비고 % 합 계 49,468 143,160 93,692 189.4 일 반 회 계 25,685 26,638 953 3.7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 91,749 91,749 순증 일반회계 전입금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23,783 24,773 990 4.2 □ 회계별 세입예산 (백만원) 구 분 ‘07예산 (A) ‘08예산 (B)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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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8-22
    • 문화관광부령이”를 “문화관광부령으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당해 관광사업이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해당 관광사업이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으로,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를 “제16조 제2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소관행정기관”을 “소관 행정기관”으로, “30일이내”를 “10일 이내”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1조 중 “제10조의 규정”을 “제10조”로, “승인하는 때”를 “승인하는 경우”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5조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ㆍ국제회의업”이란 다음 각 호의 관광사업을 말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5조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위하여 다음 각목의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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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2008-01-08
    • 예 술 국 38 4. 문화콘텐츠산업실(콘텐츠, 저작권) 43 5. 문화콘텐츠산업실(미디어) 51 6.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54 7.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56 8. 관광산업국 58 9.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62 10. 체 육 국 63 11. 홍보지원국 69 12. 소속기관 71 Ⅲ. ’08년도 기금 운용방향 및 주요사업 83 1. 문화예술진흥기금 84 2. 영화발전기금 90 3. 지역신문발전기금 95 4. 신문발전기금 98 5. 관광진흥개발기금 102 6. 국민체육진흥기금 110 Ⅳ. 참고자료 120 1. 일반회계↔기금 전환사업 현황 121 2. 2008년도 세출예산 세부내역 123 3.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세부내역 150 4. 2008년도 균특회계 시도별 예산현황 165 5. 조직개편(‘08.2.29)으로 이체된 예산 현황 167 Ⅰ ‘08년도 예산 ․ 기금운용계획 개요 Ⅰ ‘08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1. 세입예산·기금수입 개요 1) 세입예산 □ 총 괄 (백만원,%) 구 분 ‘07예산 (A) ‘08예산 (B) 증감 (B-A) 비고 % 합 계 49,468 143,720 94,252 190.5 일 반 회 계 25,685 27,198 1,513 5.9 홍보처 이체(560)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 91,749 91,749 순증 일반회계 전입금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23,783 24,773 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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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국회예산정책처) 2006-11-16
    • 1% 26% 사회복지 경제사업 교육 국방 환경 문화관광 기타(일반 행정 등) [그림 I-12] 2004년 계획의 재원배분 19% 26% 13% 10% 2% 1% 29% 사회복지 경제사업 교육 국방 환경 문화관광 기타(일반 행정 등) ..PAGE:81 64 ꋮ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4.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제고 방안 가. 신중한 거시경제 전망 일반적으로 재정운용결과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경제성장률 등 경제성과이며, 둘째는 재정규율에 대한 정치적 의지이며, 셋째는 예산과정에서의 제도적 장치이다.21) 행정부가 당면하는 핵심적인 재정위험(fiscal risk)은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 는 경제전망에서 예측치와 실제치의 차이에 기인한다. 따라서 신중하고 보수적 인 경제전망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간 전체를 통해 세입전망(baseline projection)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낙관적 경기전망은 낙관적인 세 입전망을 통해 지출기조를 상향조정하여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총량목표 달 성에 차질을 초래하는 등 재정규율을 약화시킴으로써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을 저하시키게 된다.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 선진국가에서는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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